OECD 정책브리핑
[OECD 정책브리핑] 디지털세 필라2 주요 내용 및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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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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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OECD대표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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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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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주요 내용

OECD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한 핸드북(Minimum Tax Implementation Handbook)을 발간하였다. 동 핸드북에는 필라2의 진행경과,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규정, 시사점 등을 담고 있으며, 필라2의 세부 내용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표부는 핸드북의 세부내용을 요약분석하여 기업이나 학계 등, 세무관계자들이 세무신고 준비 및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참고로 2021년 10월, OECD 국가를 포함한 135여개 국가는 다국적기업이 어디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국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OECD는 15% 이하로 과세된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제정하였다. 현재 2024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35여개 국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 첫 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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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인터넷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뉴스 콘텐츠 시장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미디어(신문·잡지, 방송 등)에 의한 뉴스열람이 감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구조 역시 변화하여 뉴스미디어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구독료 등 판매 및 광고수입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OECD 경쟁위 각 회원국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교섭력 차이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경쟁이슈(예를 들어, 착취적 남용, 배제적 남용, 자사우대)에 대해 논의한 후, 이에 대한 자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EU이사회 및 EU국가들은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거나 기존 저작권법을 보완하고 있으며, 호주나 캐나다는 뉴스미디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문제를 저작권이나 보조금 측면이 아닌, 양자 간 협상력 차이를 줄이고 뉴스미디어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등 경쟁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호주, 캐나다, 미국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일본의 조치사례를 정리하였다.

              <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구조 >

 

 

              < 뉴스 콘텐츠 접근 방식 >

 

 

- 프랑스의 농업 보조금

- 프랑스의 고등교육

Minimum Tax Implementation Handbook (Pillar 2)

Competition Issues concerning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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