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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책브리핑] 2024년 경쟁법 집행동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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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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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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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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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쟁법 집행동향 주요 내용

OECD 경쟁위(Competition Committee) 사무국은 2024.3.6. 경쟁 오픈데이(Competition Open Day) 계기 “2024년 경쟁법 집행동향”(5판)을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총 77개국, ‘15~’22년 자료를 총 4개의 지역(미주, 유럽, 아·태, MEA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쟁관련 인력·예산 및 과징금 부과추이, 사건집행 동향, 기업결합 관련 동향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에디션은 “기업결합”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다. ‘22년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각국 당 평균 179건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당국은 시정조치 부과(263건), 금지 및 철회(87건) 등을 통해 기업결합에 개입하고 있다. 금지된 기업결합의 대부분(173건)은 수평결합으로 인한 단독 가격인상 등이 우려되어 금지된 경우로서, 동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특성 상 수평결합이 많은 제조업(59건)과 소매업(28건), 운송·물류업(20건)에 대한 금지가 가장 많았다. 카르텔 사건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지배력 남용 사건은 운송·물류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경쟁법 집행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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