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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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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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다크패턴 상관행 관련 OECD 논의동향 및 시사점
코로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소비자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실제 OECD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소비자 관련 주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하도록 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에서의 사업자의 상술(商術)은 오프라인과는 그 양태가 달라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존 규범체계 外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OECD 회원국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다크패턴의 정의조차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5차례의 정례회의(100차~104차) 등을 통해 다크패턴과 관련한 회원국의 제도, 정책방향 및 법집행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작년말에는 다크패턴 논의를 위한 기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권고문·가이드라인 등 OECD 차원의 법률문서 또는 실태분석·발표 등을 위해 다크패턴 상관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하는 여러 국가(한국, EU, 미국, 독일, 영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칠레, 페루,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의 소비자당국은 다크패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러한 모범사례·제도개선 등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조세조약 남용방지 동료평가 보고서
OECD는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도입한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액션6에 대해 각 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이란 조세조약이 체결된 양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이는 탈세 및 과세권을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조약남용 방지방안(액션6)을 제시하고, 각 국이 의무적으로 준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를 마련하여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동료평가하고 있다.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139개 국 중 116개국이 최소기준을 준수한 조세조약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94개의 조세조약 중 41개가 최소기준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2023 글로벌 농업 포럼(GFA) 개최 결과
OECD는 지난 4월 25일(화) ‘OECD 2023 글로벌 농업 포럼(OECD 2023 Global Forum on Agriculture)’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단, 국제기구(WTO, ISO 등), 학계, 기업,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여 ‘식품시스템을 위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 for food systems)’를 주제로 논의를 하였다. OECD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식품시스템의 탄소발자국 측정 및 정보 전달 관련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나 접근법과 투명성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탄소발자국 보고의 동인(Drivers), ▲탄소발자국 인증 제도를 운용중인 국가나 기업의 기준, 준수 평가, 정보 전달 사례 공유, ▲식품시스템에서 탄소발자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OECD의 역할에 대해 세션을 나누어 동 이슈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였다...
2023년 3월 OECD 회원국 실업률 동향
Dark commercial patterns
< 다크패턴 유형 예시 >
- 프랑스의 퇴직 보상 제도
- 테니스의 기원, 주드폼(Jeu de pa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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