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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구원 연구자료(2024-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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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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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월호

발제1: 대전환 시대 외부환경의 변화(김장호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발제2: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3: 민주노총 조직상태 진단(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토론1: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토론2: 장귀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장)
토론3: 이정희(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헌법과 노조법 등 기존 법에 위배되고, 불법파업을 확산시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번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한다. 우선, 하청노조와 원청간의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CJ대한통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들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서술했다.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였던 2014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순자산 10분위 및 5분위 가구별 순자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보유 자산이 많았던 상위 분위일수록 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은 소득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었으며,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불평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시장을 개혁함과 동시에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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